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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영업시간 변경안.

by 차차형 2021. 6. 29.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지속됬던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해제됩니다. 2단계에서도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의 경우 처음 2주간은 6인까지 허용되며, 2주후 8인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카페, 식당, 유흥시설의 이용시간도 저녁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시 사적 모인 인원 제한, 이용시간제한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영업시간 변경안.

 


 

2단계 사적모임 최대 8인까지가능.

장작 6개월단 시행되었던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드디어 개편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7.1~7.14일까지 6인까지 가능하며 7.15일부터 2단계시에도 8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의 경우 1단계로 하향되지 않고 2단계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7.1일부터 1단계로 적용되어 박역수칙을 준수하에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조정이 가능한 만큼 1단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전망입니다. 사적모임의 대상이 되는 돌잔치,회갑, 칠순 등의 인원제한이 완화되어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계별 방역수칙표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 모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단계를 100인, 3단계는 50인이상 금지되며 4단계에서는 친족만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적용대상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점심시간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온라인 카페정기모임 등

 

 

거리두기 단계 4단계로 개편

현행 거리두기 단계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되어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단계마다 영업장 운영시간 적용이 다릅니다. 1단계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없음. 2단계는 24시까지. 3단계는 22시까지로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비수도권 및 지자체별로 확진자에 따른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전국적으로는 500명 미만의 경우 1단계, 500인 이상의 경우 2단계, 1000명 이상인 경우 3단계 2,000명 이상인 경우 4단계로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적용은 지자체별로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단계별 변경사항을 체크하시면 7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표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적용수칙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이용시간도 단계별로 새롭게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전체시설을 1,2,3,기타 그룹으로 나누며 적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게됩니다. 먼저 4단계의 경우 1,2,3그룹은 22시로 이용시간이 제한되며 클럽,헌팅포차, 감성주점의 경우 집합금지로 영업을 할 수 없게됩니다. 기타그룹으로 분류된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바싯설, 도서관, 키즈카페, 종교시설의 경우는 이용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4단계적용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집합금지와 같은 효력을 같습니다.

 

자우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1그룹표

2그룹에 속해있는 목욕장업(목욕장, 찜질방),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체육도장 등)의 경우 2단계에 적용되는 24시까지 적용받지 않고 운영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단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의 경우 2단계에서는 제한(권고) 대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2그룹표

 

 

3그룹의 경우 2,3단계에서도 운영시간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4단 계시 행시에는 22시 이후로 운영이 제한되는 그룹입니다. 학원, 돗 서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워터파크, PC방, 영화관, 공연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중이용시설 3그룹표

 

기타 시설에 해당되는 곳은 4단계시행시에도 운영시간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기타 그룹표

 

 

종교모임

단계 수용인원 모임/행사
1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50% 500인이상 모임/행사가능

[지자체 사전승인필요]
2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30% 모임,행사, 식사, 숙박금지

[실외행사만 100인미만 가능]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 식사, 숙박금지

[실외행사만 50인미만 가능]
4단계 비대면 (온라인예배) 모임,행사,식사, 숙박 금지

 

 

백신 인센티브

백 신접 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 1차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 1차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 운동 가능
  • 1차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종교활동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