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1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영업시간 변경안.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지속됬던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해제됩니다. 2단계에서도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의 경우 처음 2주간은 6인까지 허용되며, 2주후 8인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카페, 식당, 유흥시설의 이용시간도 저녁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시 사적 모인 인원 제한, 이용시간제한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영업시간 변경안. 2단계 사적모임 최대 8인까지가능. 장작 6개월단 시행되었던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드디어 개편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7.1~7.14일까지 6인까지 가능하며 7.15일부터 2단계시에도 8인까지 사적모임이 .. 2021.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